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박영수 특검의 양재식 특검보(왼쪽)와 박충근 특검보(오른쪽)가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등으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청와대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리한 수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다음주 후반께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철 대변인은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10시 민정·경제수석비서관실 등 청와대 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청와대는 오후 2시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 등의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후 2시55분 현장에서 철수한 뒤, 오후 5시께 불승인 사유서 작성자인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상급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냈다. 특검팀은 공문에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이 있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리실 당국자는 이날 저녁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문에 대해) 따로 입장이 나갈 것 같지 않다”며 사실상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둔 상태지만 강제 압수수색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규철 대변인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통한 (청와대)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는 9~10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의 뇌물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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