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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설업체서 2600만원어치 돈·향응” 헌법재판관 비서 불구속입건

등록 2005-11-08 19:45수정 2005-11-08 19:45

경찰 “두차례 영장 신청”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상가 시공사로 선정되게 도와주겠다며 2600여만원어치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사기)로 헌법재판관 비서 송아무개(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송씨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같은 업체 등에서 4100만원어치의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송씨 동거녀의 아들이자 이 업체 직원 우아무개(25)씨와 이 업체 감사 이아무개(48)씨도 입건했다.

송씨는 2~3월 “복합상가 신축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 강아무개(52)씨한테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2600만원어치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우씨와 이씨는 법조계 인맥을 내세우며 시공사 선정이나 재판에서의 승소를 위해 힘써 주겠다는 명목으로 강씨 등에게서 41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원지법에서 법정구속된 박아무개씨의 석방을 송씨한테 부탁하겠다”며 박씨 부인한테서 500만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명도소송과 관련해 강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송씨에게 청탁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씨와 이씨는 박씨 사건과 관련해 송씨한테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 절차만 물어봤고, 민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예 송씨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후 박씨는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고, 강씨가 낸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우씨와 이씨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에 함께 입사했으며, 강씨는 이에 대해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미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감됐던 우씨는 4일이 석방 예정일이었지만, 경찰한테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의해 같은 날 다시 구속됐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송씨가 실제 공사 수주 로비를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씨보다는 우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송씨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을 정확히 할 필요도 있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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