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주실현주권자회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박근혜 강제수사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제공.
지난 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국정농단 범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장소이자 주요 핵심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허해 5시간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청와대가 수사 거부의 근거로 든 것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청와대의 협조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는 즉각 박근혜 강제수사 특별법을 제정해 특검이 국정농단의 몸통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영훈 공동대표는 성명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 대행 등 국정농단의 주범과 부역자들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허인회 공동대표는 “현재 청와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대한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악용해 국정농단 범죄 피의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안이 심각하고, 특검의 수사종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국정농단 사안에 한시적으로 청와대를 강제수사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이 제정된 뒤 특검이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를 압수해오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