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주성(25)씨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이 이상철 대전청장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장 소장은 7일 오후,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병우 아들 ‘코너링’ 좋아 뽑았다던 그 사람…이번엔 “이름이 좋아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국정농단 부역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근무지 특혜 의혹의 당사자 이상철 대전경찰청장은 부속실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7월19일,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병우 전 수석 아들) 주성씨가 의경으로 선발돼 4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7월3일부터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당시 또 다른 관계자는 주성씨의 전출을 두고 “이상철 (당시)서울청 경비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출”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비부장은 서울시 집회·시위 관리의 핵심이자 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장이다. 이 경비부장은 2015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서울청 차장이 되면서 주성씨도 차장실 소속이 됐다. 주성씨는 지난해 11월25일 보직 특혜 의혹을 남긴 채 전역했다.
장 소장은 글에서 “경찰에 재직했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라면,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건(우 전 수석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논란)의 대략적인 진실이 무언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이 우병우 아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자, 전입 3개월 전에는 발령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발령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7월, 경찰청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2015) 문건을 입수해, 주성씨의 이례적 전출은 의경 자대배치 뒤 4개월 동안 전출을 못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성씨의 ‘꽃보직’ 특혜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백 경위(당시 서울청 차장실 부속실장)는 “우 수석 아들의 운전 실력이 남달라서 뽑았다, 특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장 소장은 “(차장)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처음에는 누군가의 청탁으로, 두 번째는 코너링이 좋아서, 세 번째는 ‘이름이 좋아서’ 자신의 독단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잠시라도 경찰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는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속실 직원이 선발을 전담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데, 담당 경찰관과 계장·과장은 부속실 직원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허수아비이며, 감찰관은 눈뜬장님들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 경위는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6일 “백 경위가 이번엔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름이 좋아서 선발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끝으로 장 소장은 “이상철 대전청장은 더 이상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짓을 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길어야 3개월인데, 더 추잡해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안봉근에게 청탁해 승진한 비굴한 정치 경찰들이 아무리 발악해봐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모조리 청산되어야 할 대상들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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