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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직은 있는데 결재권자는 없는 미운오리 ‘특별감찰관실’

등록 2017-02-08 08:31수정 2017-02-08 09:34

결재할 사람 없어 파견공무원 복귀 못하고
특검의 자료협조 요청에도 못 응해
“증인 채택 막으려는 무리수가 빚은 사태”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특감실은 사실상 ‘휴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타기관에서 파견 온 공무원 대부분은 여전히 특감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원대복귀를 명할 ‘결재권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23일 청와대는 이석수 특감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기부금 출연 과정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던 이 특별감찰관이 같은 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돼 있었기 때문이다. 증언을 막으려면 지위를 박탈해야했다.

하지만 이 특감만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권한대행’이 남아있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순서대로 특별감찰관보와 특별감찰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감 사표 수리 엿새 뒤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보를 포함해 감찰담당관 7명 모두에게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됐으니 물러나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조항이 근거였다. ‘임기만료’와 ‘자진사퇴’가 같은 의미라는 논리였다. ‘권한대행이 국회 증언대에 서는 걸 막으려는 무리수’라는 해석이 분분했다. 공문 통보와 동시에 특별감찰관보 등 7명은 인사혁신처 입장대로 ‘당연퇴직’ 처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 법무부 검찰국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감실 해체를 주도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단독] 우병우,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법무부 검찰국 관여 정황)

연이은 무리수로, 특감실은 조직은 있는데 ‘결재권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특감은 박영수 특검팀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했다. 결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파견 공무원들도 특감실의 ‘복귀 명령’이 없어 원대복귀를 못하고 있다.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5개 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16명 중 13명은 여전히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3명은 파견자 스스로 자신의 복귀명령에 결재하는 ‘꼼수’를 통해 원소속 부처로 돌아갔다.

7일 특감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관을 없애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부가 특감실 해체를 서두르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담당관 3명은 지난해 12월 중순 인사혁신처의 당연퇴직 조치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심리가 종결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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