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언제 선고를 할지 관심이 모인다. 헌재가 2월 안에 최후진술을 포함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서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빠르게 진행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8명을 무더기로 채택하면서 22일까지 3차례 추가 변론을 잡았다. 그러나 22일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박 대통령 쪽은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을 열어뒀고, 추가 증인 신청이 없더라도 양쪽의 최후진술을 위한 별도의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는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2004년 4월30일 7차 변론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별도의 기일을 잡지 않고 곧바로 양쪽의 최후진술을 들은 바 있다. 다만 그간의 지연작전에 비춰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별도의 기일 지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회 쪽은 마지막 변론을 준비 중이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11차 변론 뒤 기자들과 만나 “최후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이 끝나면 헌재 재판관 8명은 평의에 들어간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재판관들만 참여하는 평의는 기록이 남지 않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의견 교환이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자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이러한 ‘평결’이 끝나면 헌재는 최종결정문 작성을 시작한다.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이면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이면 다수의견인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결정문을 작성한다.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이 과정이 단축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평의 과정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는 평결에 참여하면 퇴임 후 선고되더라도 효력은 남는다. 선고기일은 일반적으로 선고날 2~3일 전에 공개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사흘 전인 2004년 5월11일 공개했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기일은 이틀 전인 2014년 12월17일 발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그동안 재판관들이 매일 논의를 했기 때문에 최종변론이 종결되면 2~3차례 평의를 열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견이 크게 나뉘지 않는다면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3월9일 전후 선고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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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