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신고된 시위 범위를 현저히 이탈해 교통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안씨가 시위 당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대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안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3시간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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