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행정법원에 소송과 가처분신청 함께 청구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번 주 사실상 무산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번 주 사실상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해 청와대의 조처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0일 냈다.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지난 3일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공무상 누설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17구합985)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17아460)을 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원고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피고로 한 소송의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지난 9일 예정된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현재까지 대통령 쪽에서 공식적인 답변이나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팀이 애초 예정한 2월 초를 넘어가게 돼 특검팀의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규철 대변인은 ‘대통령 쪽에 먼저 연락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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