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에서 관련 파일 2000여개 넘겨받아
대통령 대리인 “검토해보면 유리한 부분 많다”
소추위원단 “탄핵심판에 고씨 관련 증거 없어”
대통령 대리인 “검토해보면 유리한 부분 많다”
소추위원단 “탄핵심판에 고씨 관련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으로 검찰에서 건네받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발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이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이 제출한 녹취록 29개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에 저장된 녹음파일 2000개를 10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 녹음파일 등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등의 형사재판에서 최씨 변호인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며 증거로 제출해 공개됐다. 녹음파일 등에는 고씨가 케이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는 듯한 발언이 담겨있다. 그러나 고씨는 증인신문에서 “농담 식으로 한 얘기다. 재단을 장악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막바지에 다다른 탄핵심판의 변수로 박 대통령 쪽은 ‘고영태 녹음파일’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쪽은 지금까지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9일 12차 변론 뒤 기자들과 만나 “녹취파일을 검토해보면 유리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본다”며 “시간이 많으면 다 보고 재판부에 제출하고 싶지만 지연전략이란 말을 들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쪽의 주장과 달리 녹음파일은 탄핵심판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은 6일 최씨 공판에서 “2000여개 녹음파일 절반 이상이 김수현 대표의 개인 통화와 영어 학습이고, 100여건에만 사업 관련 일부 용어가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추위원단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전 이사는 증인으로 증언한 적도 없고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녹음파일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요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출한 2000개 녹음 파일을 헌재에서 다시 듣고 조사하자는 건 누가보더라도 시간끌기”라며 “이미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본질과도 관계없는 녹음파일로 탄핵소추 사유가 없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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