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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고영태 녹취록’ 29건 증거 채택…막판 변수 촉각

등록 2017-02-14 13:40수정 2017-02-14 14:30

국회 소추위원, ‘대통령쪽에 불리하다’고 판단 먼저 증거 신청
대통령쪽, 이진동 TV조선 기사·최철 더블루K 대표 증인 신청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이진동 <티브이조선> 기자와 최철 더블루케이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이 선제적으로 증거 신청한 ‘고영태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14일 13차 변론이 열리기 전날 이 기자와 최 대표의 증인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기자는 헌재가 한 차례 증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최 대표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고영태 녹음파일’ 활용에 나선 박 대통령 쪽은 추가 증인신청으로 마지막 변론 기일 지정을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차 변론에서 양쪽의 동의를 얻어 고영태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은 13일 고영태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국회 쪽은 고영태 녹음파일이 소추사유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박 대통령 쪽에 불리하다고 보고 먼저 증거로 신청했다. 국회 쪽 관계자는 “녹취록을 보면 박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도 이를 활용하려는 것은 박 대통령 쪽의 악수”라고 말했다. 이날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도 변론 직전 기자들과 만나 “녹취 파일은 탄핵소추사유와는 별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여진다”며 “최순실의 약점을 잘 아는 고영태가 이를 이용해 뭔가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건으로 보지만, 고영태의 이 사건 관련 진술은 안종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거짓진술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형사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록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최철 대표 등에게 “VIP는 이 사람 없으면 뭐 하나 못 해. 연설문 토씨 하나 다 오케이 새벽까지 검토해서. 옷도 못 입고. 다 모르는 애 헬스트레이너 하는애 다 꽂아놓고”, “VIP는 소장 말 하나면 다. VIP 믿는 사람은 소장 밖에 없고 소장이 믿는 사람이 VIP 하고 나밖에 없다” 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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