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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삼성 말고 다른 대기업 수사 어렵다”

등록 2017-02-14 17:12수정 2017-02-14 17:33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이 질문을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이 질문을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14~15일 중 결정”
박 대통령 대면조사 위해 대통령 쪽과 일정조율 재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검팀은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박 대통령 쪽과 일정 조율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전체적인 조사상황을 종합해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될 때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의 영장 청구 여부도 같이 결정된다. 1차 수사기간 만료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전날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뿐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한 것 아닌지 집중 조사했다. 또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삼성의 주요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 이날 박 사장과 황 전무를 불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9~10월 삼성이 ‘가짜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정유라에게 말 두 마리를 사준 이유가 무엇인지 캐물었다.

특검 수사가 에스케이(SK)·씨제이(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특검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달라는 국회 쪽 요청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현재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별히 말할 사항이 있을 때 말하겠다”고 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해 비공개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쪽이 이런 계획이 지난 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반발해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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