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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1심 ‘당선무효’ 벌금 200만원…“항소 예정”

등록 2017-02-15 14:42수정 2017-02-15 22:10

최명길 의원 /김성광 기자
최명길 의원 /김성광 기자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서울 송파을)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아무개(48)씨에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 전문가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매수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선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만원은 지난해 1월 북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대가라는 최 의원 쪽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금품 일부가 북콘서트 용역의 대가일 수 있지만, 선거운동 대가와 서로 구분할 수 없어 200만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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