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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최순실과 하루 3번꼴 대포폰 통화

등록 2017-02-15 21:45수정 2017-02-15 22:23

작년 4월 이후 6개월간 570여회
독일 도피 두달간 127회로 하루 2번꼴
증거 인멸·말 맞추기 의혹 증폭
특검 “대포폰 확보 위해 압수수색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독일로 도피한 최씨와 하루 평균 2회 이상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15일 새롭게 드러났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증거인멸을 위해 말맞추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규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3일부터 10월30일 귀국하기 전까지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로 총 127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언론 취재가 진행되던 지난 9월3일 독일로 출국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차명폰(대포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검은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폰은 모두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쓰던 차명폰의 개통 시점은 지난해 4월로 같다. 윤 행정관은 지난달 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차명폰 사용 기간은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며 이 기간 박 대통령과 최씨는 총 570여회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회꼴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과 국무위원들의 대면보고는 거의 받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특검은 이들의 통화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4일 <제이티비시>가 대통령 연설문 등이 담긴 최씨 소유의 태블릿피시 내용을 보도하자 이튿날 오후 4시 제1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 도움을 받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다음날인 10월26일까지도 차명폰으로 최씨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히 최씨는 이날 오전에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오후에도 조카 장시호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씨가 박 대통령과 다시 통화하도록 했다. 이날은 새누리당도 ‘최순실 특검’ 도입에 합의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특검 쪽 대리인인 김대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 통화하는 데 쓴 차명 휴대전화가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있으리라 확신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게 되면 국정농단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쪽 대리인 강경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맞섰다. 법원은 이르면 16일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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