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월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브리핑실에서 이날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특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 종료되며, 연장 승인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날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법상(9조)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승인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며,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연장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승인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종료 기한인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승인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사정을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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