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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신청 각하

등록 2017-02-16 14:58수정 2017-02-16 17:05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대상 공간인 청와대는 군사보호구역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지난 10일 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다.

재판부는 먼저 한 비서실장 등이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불승낙 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는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결정을 한다고 해도 불승낙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책임자나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 판단 대상은 2월 3일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것으로, 이미 이뤄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2월 3일자 불승인에만 미칠 뿐 앞으로 있을 청와대 압수수색이 자동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청와대 쪽에 승낙을 명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청와대의 불승낙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서, 그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또다른 국가기관인 특검의 압수수색의 승낙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간 내부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기관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통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땐 기관소송을 내야 하지만,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적용돼 특검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대한 쟁송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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