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신청 각하… 사실상 무산

등록 2017-02-16 17:05수정 2017-02-17 00:47

행정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처분
특검 “각하되면 압수수색 불가능”
청와대 “법원의 당연한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리인인 김대현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돌아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다 생각에 잠겨 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리인인 김대현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돌아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다 생각에 잠겨 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16일 각하돼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자료 임의제출에 의존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소송에 앞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가처분을 결정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기관인 특검이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관련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현행법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은 애초 특검의 무리한 행동이었다.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쪽과 대면조사를 논의중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청와대 쪽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준 현소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