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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3월 초 선고 유력

등록 2017-02-16 17:16수정 2017-02-16 23:07

이정미 재판관 “국가원수 대통령 권한 정지돼
국정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
헌재, 노무현 탄핵심판땐 변론 뒤 14일 선고
3월9일·10일·13일 가능…4월말·5월초 대선
헌법재판소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해졌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남은) 5명의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인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국정 공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이 사건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십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방대한 수사기록을 조사하고, 수십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신을 받았고 준비서면도 충실해 이 사건에 대해 잘 파악됐다”며 그동안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헌재가 이날 24일 최종변론 기일을 정함에 따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헌재는 4월30일 최종변론을 열고 2주간 평의를 거쳐 5월14일 선고를 내렸다. 또 탄핵심판 선고일은 헌재의 일반사건 선고처럼 반드시 목요일일 필요도 없다. 이에 비춰보면 3월9일, 10일, 13일 중 하루가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변론 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재판부가 24일 최종변론을 듣고 이 사건을 결심하겠다고 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그런 태도가 유지돼 국정 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충분한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헌재가 시간에 쫓겨 너무 급하게 변론 종결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여기에다, 선거일로 인해 연휴가 발생하는 것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이에 따라 3월9일 선고하면 5월 첫주에 공휴일이 몰려 있어, 적당한 대선 날짜를 잡기 힘들다. 3월10일에 선고하면 5월9일(화요일) 대선이 가능하고, 3월13일에 선고하면 5월9일 또는 10일(수요일)이 대선 날짜가 될 수 있다. 김민경 방준호 송경화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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