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관련 법 따라 검토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이달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인 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9조)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승인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며,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연장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특검 쪽은 1차 수사기간 종료일 12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연장을 요청한 데 대해 “신청은 3일 전에 해도 문제가 없는 반면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기소, 불기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 권한대행 쪽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날 자료를 내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단계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현재 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이다.
최현준 정인환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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