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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우병우 18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소환

등록 2017-02-17 14:50수정 2017-02-18 00:07

최순실 비리행위 비호·특별감찰관실 해체 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공동취재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공동취재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 직무유기 혐의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의 출석이 지연된 것은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비리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비리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한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불법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도록 특별감찰관실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를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을 감찰한 뒤 인사에 개입해 한직으로 이동시키거나 퇴직을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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