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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판례 ‘뇌물은 탄핵 사유’…이재용 구속, 심판에 영향주나

등록 2017-02-17 17:41수정 2017-02-17 22:33

소추 사유 13가지나 돼 직접영향은 적지만
박 대통령 쪽 주장은 설득력 떨어지게 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집중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재벌총수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집중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재벌총수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뇌물수수 외에도 다른 탄핵소추 사유가 많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뇌물수수가 아니면 탄핵이 안 된다”던 박 대통령 대리인들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삼성한테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고,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뇌물수수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에 명시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 당시 헌재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돼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심판 초기부터 헌재 안팎에서는 뇌물수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헌법·법률 위배로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욱이 헌재가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24일 마지막 변론일을 정해, 탄핵 인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수수는 탄핵심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회장 구속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구속 여부 결정 전에 헌재가 최종 변론 날짜를 정한 것도 그와 상관없이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헌재에서 그동안 진행한 증인신문 등으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쪽은 뇌물수수를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부정해왔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대리인 선임 뒤 두 차례 변론에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법리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된 17일 박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는 “탄핵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뇌물수수와 무관하다는 박 대통령 쪽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져 탄핵 기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기각과 발부 과정에서 정경유착 비리에 비판적인 국민들의 민심이 재차 확인돼 재판관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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