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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7시간40분 조사 후 구치소 복귀…19일 재소환

등록 2017-02-18 22:49

재단 출연 및 우회 제공 형태로 박 대통령·최순실측 지원
삼성 쪽, ‘특혜·대가성’ 부인…‘강요·압박 피해자’ 주장
특검 “19일 오전 10시 재소환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구속 이후 처음으로 18일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7시간 40분여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특검은 휴일인 19일 오전에도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0시 9분께 대치동 D 빌딩에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오후 2시 22분께 출석했다.

구치소로 복귀할 때에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이던 지난달 12일 첫 특검 소환 때 22시간, 이달 13일 두 번째 소환 때 15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433억원대 뇌물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제공하고 최씨 일가를 우회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구속 전 두 차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특혜를 바라고 최씨 일가를 지원했거나 미르·K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가성이 없으며 대통령 측의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압박에 따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1차 수사 시한인 28일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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