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변론 준비·대통령 출석 준비 시간 부족”
“헌재·소추위원 신문 여부에 따라 출석 여부 결정”
고영태 증인 또 신청…녹음파일 14개 재생도 주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세번째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오는 3월2~3일로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과 ‘고영태 녹음파일’을 내세워 막판까지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18일 헌재에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의견서에서 “계속되는 심리 공판에 하루종일 참석해야 하므로 최후 변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최소한 일주일 가량의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변론종결일을 3월2일 또는 3일로 지정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이 두 달여간 진행된 시점에서도 “수사기록 읽어보고 증인 신문을 준비하느라 바빴다”며 헌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박 대통령 쪽은 끝까지 ‘시간부족’을 내세웠다. 최종 변론이 3월2~3일에 열리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10~11일밖에 남지 않아 헌재 평의 과정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적극 활용했다. 박 대통령 쪽은 “피청구인이 변론종결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존중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8일 별도로 제출한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의견서’에서는 “피청구인이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해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재판부 의견을 밝혀주면 피청구인이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최종 의견 진술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와 소추위원의 신문 여부에 따라 출석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쪽의 해석과 달리 헌재 관계자는 17일 “(헌법재판소)법에는 소추위원이 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문이 가능하고, 재판부도 질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쪽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증인으로 재차 신청하고 이미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고영태 녹음파일’도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는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헌재의 출석요구서 송달이 여러 차례 무산되고 신문이 예정된 변론 기일에도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증인 채택이 취소된 바 있다. 박 대통령 쪽은 “이 사건(탄핵심판)의 발단은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고 전 이사의 흠집내기에 몰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영태) 녹음파일 14개는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며 “추가 증인 신문, 녹음파일 증거 조사 등을 거치면 최종 변론기일은 3월2~3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인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 쪽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24일 최후 변론을 미루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