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결정 취소된 고씨 재소환 부적절
녹음 파일은 핵심 증거 아니다” 이유 밝혀
20일 불출석한 김기춘·최상목도 증인 취소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고영태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의 증인채택도 취소하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위해 속도를 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고영태 증인은 저희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출석요구서)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도 했지만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고 송달이 안 돼 이미 증인채택을 한 번 취소한 적이 있다”며 “이미 증인 채택 결정이 취소된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건 부적절해 고영태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고영태씨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굳이 반대 신문권 보장이 필요 없다”며 “고영태 증인을 통해 입증하려는 김수현 녹취 파일도 사건의 핵심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9일 고 전 이사의 증인채택을 취소했으나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18일 또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도 일축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사건의 핵심은 피청구인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관계인데 연설문 일부 도움받은 거 말고는 최서원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다. 녹취록은 최서원과 직접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녹취 파일의 증거조사는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강 재판관은 “녹음파일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즉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은 ‘녹음파일’이 아닌 ‘녹취록’이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일일이 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 3명 중 방기선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심의관(전 청와대 행정관)만 출석하자, 출석하지 않은 김 전 비서실장, 최 차관의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이 재판관은 “방기선씨가 충분히 얘기를 해 최상목 증인을 굳이 재소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중환 변호사가 김 전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취소에 대해 “24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재판관은 “안봉근 증인도 (출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일을 다시 잡았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핵심증인이 아닌 김기춘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청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TV> ‘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