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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대리인 사퇴?…탄핵심판 ‘마지막 꼼수’ 실효성 있나

등록 2017-02-21 18:24수정 2017-02-21 20:24

공정성 시비걸며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언급
탄핵인용 돼도 공정성 흠집·보수층 결집 의도
헌재 안팎 “핵심 증인신문 끝나…대리인 없이 선고 가능”

대리인단 다수 ‘대통령 헌재 출석 필요’ 의견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1일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총사퇴’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핵심 증인·증거조사가 끝난 상황이어서 ‘피청구인 대리인단 총사퇴’가 현실화하더라도 선고 일정을 흔드는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21일 <에스비에스>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불공평한 편파적인 재판이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헌재 재판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대리인 총사퇴) 결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13일까지 선고해야 한다”는 지난달 25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반발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간 총사퇴를 의미하는 “중대 결심”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변론 일정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해 왔다.

박 대통령 쪽은 재판 공정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헌재가 대리인단 없이 최종변론과 선고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설령 3월 초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공정성에 ‘큰 흠집’을 내 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보수층 결집을 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재판부를 향해 “함부로 재판하느냐”는 막말을 한 것도 공정성 논란을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서는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가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에 큰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지난달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대리인이 사임해도 이미 피청구인(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 요건이 충족됐다.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마지막 증인신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핵심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최종변론일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헌재는 대리인단이 없어도 지금까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위해 최종변론을 앞두고 대리인단이 사퇴한다면 상식 밖 행동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쪽에 충분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대리인 재선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선고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탄핵심판 막판 변수로 떠오른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된 상태다. 앞서 헌재는 “22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히고, 출석한다면 헌재가 정한 날에 나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헌재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모두 전달했다고 한다.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한겨레>에 “다수가 출석 의견이었다. 대통령께서 (출석과 관련해) 특검수사 변호인단과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런 현실적 사정과 역풍을 우려한 박 대통령 쪽이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손 변호사는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깊게 생각해보거나 모의를 한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한다”고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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