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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정’ 검·법무부 손 안 댄 특검, 우병우 영장 기각 자초

등록 2017-02-22 21:55수정 2017-02-22 22:18

세월호 수사 외압·특감실 해체 개입 등
우병우 의혹 수사 진행 안돼
“파견 검사들, 친정 수사 부담스러워 해”
특검 “기간 연장되면 수사 가능”
검찰과 법무부 등 ‘친정’ 조직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가 2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정부 부처 수사는 한껏 날을 세운 반면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에 필수적인 검찰·법무부 수사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아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통령 특별감찰관실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만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담았다. 주로 인사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검찰·법무부 등 사정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 의혹을 제외한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 외압과 특별감찰관실 해체, 롯데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와 특별감찰관실 관련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과 관계자들 진술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민정비서관 재직 중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갔다가 최근 복귀한 검사들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내밀한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오히려 지난 2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우 수석이 적법한 업무를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런 태도는 특검팀이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수사할 때 보인 태도와 사뭇 다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김 전 실장 수사 당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문체부 등 정부 부처와 소속 관료들의 주거지를 대거 압수수색하고, 관료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팀에 파견된 현직 검사들은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검찰이나 법무부로 돌아가야 해, 우 수석 수사를 꺼려했다”고 말했다. 특검팀 소속 인원 100여명 중 20명은 현직 검사이며,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상당수가 검찰 출신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해 “특검 수사 때 입증의 난이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수사할 수 없다.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지만, 검찰로 넘겨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찰 한 관계자는 “특검팀이 현 단계에서 기소하면 무죄 확률이 높은만큼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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