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사결과 3월초 발표 방안 검토
박근혜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할 듯
이재용 부회장은 27일께 기소
박근혜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할 듯
이재용 부회장은 27일께 기소
정치권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논의가 23일 무산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끝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꽉 채워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다음달 초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수사기간 종료 뒤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남은 의혹들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수사결과 발표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노력, 시간 등을 아껴 나머지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11번의 특검 중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수사 기간 뒤에 한 경우는 없었다. 통상 특검이 하나의 사건에 한정한 ‘원포인트’ 특검이었고, 추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거부된 경우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2012년)과 ‘대북송금 의혹’ 특검(2003년) 등 두 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국정농단 특검은 수사 대상이 특검법에 규정된 것만 14개에 달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구마저 사실상 거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고, 결과 발표가 ‘수사’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3월 초 특검 수사결과 발표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특검팀은 이런 사정을 두루 감안해 수사결과 발표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강수사와 박 대통령 비선진료 관련 수사,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전날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장시호씨,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인 27일께 최지성 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끝내 거부될 경우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그때까지 조사된 것을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소중지는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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