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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영수 특검·윤석열 팀장 등 6명,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등록 2017-02-24 17:36수정 2017-02-24 22:11

일부 보수단체 박영수 특검 집 앞서 시위도
앞서 헌법재판관도 24시간 근접 경호
청와대 “기소중지 안돼”…특검 “법리상 가능”
‘비선진료’ 의혹 핵심인물 이영선 행정관 체포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찰의 개별 근접경호가 시작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와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시위 등이 격화되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박 특검과 4명의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등 6명에 대한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수사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박영수 특검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의 사진으로 모형을 제작해 목에 밧줄을 거는 등 과격 양상을 보여왔다. 일부 보수 단체는 이날 오후 5시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헌재도 이달 말 최종 변론을 앞두고 경찰에 근접 경호를 요청했고, 헌법재판관 한 명당 2~4명의 경찰관들이 24시간 근접 경호를 하고 있다. 경호를 맡은 경찰관들은 권총 등을 소지하고 출·퇴근길과 변론 및 평의 때 경호 업무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한다고 밝힌 것은 언론플레이’라는 청와대 쪽 반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 등 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고, 당연히 기소도 안된다”며, 특검팀의 기소중지 구상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시한부 기소중지는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탄핵심판 결정 전에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될 경우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을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했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이들이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게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 대통령과 측근들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규철 대변인은 “수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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