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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탄핵 공방 와중에…돌연 뛰어든 양승태 대법원장

등록 2017-02-24 19:27수정 2017-02-24 22:20

‘최종변론 뒤 이정미 후임 지명’ 밝혀
“심판 영향 주려는 것 아냐” 해명에도
박대통령 쪽 ‘헌재 흔들기’ 빌미 줘
퇴임 대법관 후임 지명은 손놔 ‘뒷말’

헌재 “27일 최종변론 변함없다” 못박아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 선고 이전이라도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 지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해도 “탄핵 심리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 재판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선고 연기를 주장해온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장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안정 지향’의 대법원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갈등 현안을 뒤늦게 꺼내 들어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킨 배경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24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후임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시기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론 종결 직후와 선고 직후 지명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했는데 변론 종결 직후가 유력하다. 다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재판소 운영에 공백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 (후임자 지명은) 대법원장의 책무”라면서도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가 탄핵선고 심리 지연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관들을 향한 막말과 “내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탄핵심판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우려’했던 ‘빌미’를 대법원 스스로 제공하고 나선 셈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환영했다. 그는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면 탄핵심판 최종변론도 연기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몇 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후임자가 와서 (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해 보통 한 달 전쯤에 후임자를 지명해왔다. 대법원이 “헌재 운영의 공백”을 이유로 뒤늦게 이 재판관 후임 지명 필요성을 들고 나왔지만 과거 전례를 따르면 이미 늦었다. 게다가 다음달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선고 이후에 지명하더라도 불과 열흘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헌재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말하는 것은 무리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관계자는 “후임 지명은 국회 인사청문 기간을 고려할 때 변론 종결 이후나 선고 이후나 큰 차이가 없다. 대법원은 이정미 재판관이 흔들리지 않고 평의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임자 지명은 필요하지만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라는 빌미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에서는 후임 재판관 지명이 탄핵심리 지연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해놓고 갑자기 선고 전 지명 가능성을 밝혔다. 박 대통령 쪽의 선고 연기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대법원이 박 대통령 쪽의 헌재 흔들기를 도와줘서는 안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정치적 논란은 촉발된 상태다. 오는 27일 퇴임하는 이상훈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절차는 밟지 않는 대법원이, 그보다 늦은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지명부터 서두르는 것도 뒷말이 나온다. 대법관과 달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태도에, 한 헌법학계 인사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더라도 헌법상 임명권자는 선거로 뽑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기관 구성권 행사는 제한돼야 한다. 차기 대통령에게 임명권 자체가 유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후임 재판관 문제와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27일 최종변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민경 이경미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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