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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쪽 ‘생떼’에 대면조사 무산

등록 2017-02-27 18:56수정 2017-02-27 22:37

특검, 박 대통령 6시간 조사 예정하고 50페이지 분량 질문지 작성
박 대통령 쪽 ‘참고인 진술조서 요청’ 등 무리한 요구에도
특검 수사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중요하다며 수용
하지만 1차 조사무산 뒤 계속되는 생떼에 대면조사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은 박 대통령 쪽이 녹음·녹화 없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고집한 게 주요 원인이었다고 특검이 27일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에서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통령 쪽이 ‘6시간 조사’라는 요구조건을 내걸어 질문지가 50쪽 분량으로 줄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할 ‘송곳 질문’들을 추려내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검은 애초 조사 장소와 시간, 형식, 공개 여부 등에 대한 박 대통령 쪽의 무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은 특검에 참고인 신분의 진술조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시간과 장소 등도 비공개하길 원했다.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언론에 비공개하며 대통령 쪽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데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지만, 특검은 무엇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건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일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한 언론에 미리 보도된 뒤 박 대통령 쪽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특검 분위기도 달라졌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뒤 상호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다. 특검은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 조사 중에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녹음·녹화를 원했지만, 청와대 쪽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 (대면조사가 무산된) 결정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과 박 대통령 쪽은 서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몇 차례 공문 형식의 서신을 주고받았지만, 지난 주말을 끝으로 더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공정성 등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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