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 행정관은 이날 전격체포됐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법원 “범죄 증거, 현 주거 상태로는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뿐 아니라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을 특검팀은 포착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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