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8일 오전 10시 변론 종결 뒤 첫 평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 선고를 위해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오늘 오전에 비공개 평의를 마쳤다. 탄핵심판이 청구된 뒤 지금까지도 매일 평의를 했고 앞으로도 매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의는 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 내용은 비밀이지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 청와대가 결론을 사전에 알았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 뒤 재판관 사무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왔다.
헌재의 판단 기준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잘 나와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을 보면 헌재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중대한 법 위반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국정을 담당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밝혔다. 또 당시 헌재는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해악을 미치는지,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비교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지게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뇌물죄나 세월호 7시간 등 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부분보다 변론 과정에서 밝혀진 공무상 비밀누설,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등을 위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소추사유를 살펴보되 중대한 법 위반이 명확한 사유에 집중해야 빠른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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