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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변론 종결 뒤 첫 평의…선고때까지 매일 열기로

등록 2017-02-28 16:02수정 2017-02-28 22:34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판단 기준
법조계 “법 위반 명확한 탄핵소추 사유에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8일 오전 10시 변론 종결 뒤 첫 평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 선고를 위해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오늘 오전에 비공개 평의를 마쳤다. 탄핵심판이 청구된 뒤 지금까지도 매일 평의를 했고 앞으로도 매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의는 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 내용은 비밀이지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 청와대가 결론을 사전에 알았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 뒤 재판관 사무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왔다.

헌재의 판단 기준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잘 나와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을 보면 헌재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중대한 법 위반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국정을 담당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밝혔다. 또 당시 헌재는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해악을 미치는지,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비교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지게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뇌물죄나 세월호 7시간 등 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부분보다 변론 과정에서 밝혀진 공무상 비밀누설,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등을 위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소추사유를 살펴보되 중대한 법 위반이 명확한 사유에 집중해야 빠른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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