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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기업이 건넨 298억, 최순실 뇌물죄냐 강요죄냐

등록 2017-03-01 20:18수정 2017-03-01 22:13

특검, 법원에 검찰 기소 사건과 병합 요청
’뇌물’은 주요 공소사실, ’강요’는 예비 공소사실로
둘 다 판단하거나 뇌물-강요 중 하나만 판단할 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앞서 검찰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재판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기업들을 압박해 두 재단에 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됐다. 최씨는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10여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새로 밝혀진 최씨의 뇌물 혐의를 기존 최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양쪽이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해 달라는 것이다. 최씨 쪽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과 합쳐 심리를 받는 게 방어권 보장이나 양형에서 유리하다.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다. 법원이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다. 이럴 경우 특검팀과 검찰은 서로 협의해 최씨의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특검팀은 뇌물 혐의를 주된 범죄 혐의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석달간 보강수사를 해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 판단의 근거가 다른 만큼 검찰도 최씨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이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뇌물 혐의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최씨에 대해 동시에 두 혐의를 적용해 판단할 수도 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 죄명 중에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된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이 부회장이 최씨 쪽 강요로 돈을 줬더라도 경영권 승계라는 분명한 반대 급부를 챙긴 이상 강요와 뇌물의 성격이 함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공갈 가해자에 금품·특혜를 줬다고 해도 여전히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법원이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검찰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두 사건이 각각 따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을 이중으로 기소한 경우에 해당돼, 법원은 특검팀이나 검찰의 기소 가운데 하나를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 전개가 지난해 11월 국회가 만든 특검법의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는 검찰과 특검이 서로 수사를 나눠 맡고 이관 절차를 여러 차례 거치는 등 복잡하게 진행됐다. 특검법에 공소유지의 주체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 개시 이전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냈지만, 여당과 합의가 안돼 통과되지 못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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