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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영수 특검, 친박단체 상대 ‘집앞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7-03-03 10:58수정 2017-03-03 11:03

‘야구방망이 시위’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등 4명 대상
특검 수사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영수 특검이 출근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특검 수사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영수 특검이 출근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특검 해체 요구 집회를 벌인 친박단체 인사들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특검이 지난달 27일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가처분 사건 심문은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 특검의 가처분 신청은 장씨 등의 집회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특검 해체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이틀 뒤인 26일에도 집회를 열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바 있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 탄핵 반대 시위와 특검 비판 시위 등이 이어지자 박 특검과 4명의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등 6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근접 경호를 받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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