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48·구속)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쪽이 법정에서 “안 전 수석에게 건넨 일부 금원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박씨에 대한 첫 준비 절차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 등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금원의 경우 대가성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일부 금원은 사회상규상 선물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여자가 금품을 건네면서 그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박씨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일부 부인함으로써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될 금품 액수를 낮추고 형량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씨는 2014~2016년 안 전 수석에게 명품 가방 등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그 대가로 박씨 업체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15억 상당의 연구개발 과제수행업체로 선정되게 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뇌물공여)가 있다. 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씨의 남편 김영재 원장도 박씨와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사건과 박씨 사건 병합 여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내 박씨와 함께 안 전 수석에게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비롯해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28일 기소됐다. 김씨 사건은 박씨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 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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