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하는 등 정비되지 않은 노인 환자 치료·돌봄 현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양'과 ‘장기입원' 개념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구제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인권위가 실시한 ‘노인요양병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절반이 넘는 것(55.2%)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30.3%에 이르렀다. 의료법상 의료 기관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기관과 차이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만 제공할 뿐,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
인권위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요양병원의 ‘요양'과 ‘장기입원'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탓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환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장시간 동안 환자에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거나(18건), 가림막 없이 기저귀·환자복을 교체한 사례(18건) 등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입원실 출입을 제한하거나(16건), 고함을 치거나 윽박을 지른 사례(15건)도 조사됐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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