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400억대 뇌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9일 시작

등록 2017-03-03 18:30

최순실씨 쪽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9일 오후 2시 형사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준비 절차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소된 뒤 9일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같은 날 일괄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준비절차 때는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논의한다. 박영수 특검팀 쪽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쪽에서 혐의를 인정할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준비 절차에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은 애초 그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됐다가 조 부장판사의 요구로 다른 재판부에 다시 배당되게 됐다. 법원의 사건 배당은 전산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나눠지는 체계라서 애초엔 서울중앙지법의 13개 형사합의부 중 하나인 21부에 배당됐다. 그러자 조 부장판사는 2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조 부장판사를 제외한 5개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합의해 이 부회장사건을 형사33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다른 부패전담 재판부는 50~80여건의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 형사33부는 지난달 20일 신설된 재판부로서 심리 중인 사건이 거의 없다. 기소 날짜로부터 3달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형사33부에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에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213억원을 보내고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