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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수사결과 발표 앞둔 특검 출근

등록 2017-03-04 13:08

박영수 특별검사가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특검 취재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한 뒤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가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특검 취재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한 뒤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6일 박 특검이 직접 대국민 보고…분량 많아 시간 촉박
박대통령 혐의도 포함될 듯…발표문 작성에 신중 거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공식 종료 후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수사결과 발표 및 공소유지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특검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 수사에 관여한 핵심 인력들은 주말인 토요일에도 사실상 대부분 출근해 업무를 본다.

1일 0시를 기점으로 공식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수사결과발표 준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 워낙 방대해 정리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한 터라 그간의 수사 경과와 성과, 의미, 한계점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 입장에서도 70일의 수사를 매듭짓고 재판 단계 '2라운드'로 넘어가는 의미가 있어 수사에 못지않게 발표자료 정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검은 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의 기소 대상자의 주요 혐의를 비교적 상세히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씨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뇌물수수 혐의는 곧바로 최씨의 공범으로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특검도 발표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주요 수사결과 발표도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수사결과 발표와 별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회에 사건 처리보고도 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소를 제기한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특검법에 규정한 수사대상 중 기소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를 서면보고 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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