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재판관 헌재에 출근해 관련 기록 검토
선고일 9일·10일·13일 언급, 7일 전후로 공개할 듯
국회 소추위원·박 대통령 대리인 서면 공방 이어가
박 대통령 대리인, 각하 주장하며 변론 재개도 신청
선고일 9일·10일·13일 언급, 7일 전후로 공개할 듯
국회 소추위원·박 대통령 대리인 서면 공방 이어가
박 대통령 대리인, 각하 주장하며 변론 재개도 신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헌재는 7일께 선고기일을 공개한 뒤 이르면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휴일인 5일에도 출근했다. 약 84시간50분에 달하는 탄핵심판 3차례 준비절차, 17차례 변론 속기록만 3000천쪽이 넘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7차 변론을 끝으로 본격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었다. 동시에 헌재는 결정문에 담길 내용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9일, 10일, 13일이 거론되고 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큰 차이가 없으면 보다 빠른 선고도 가능하지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13일임을 감안하면 10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흘 전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는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공개했다. 선례에 따라 선고 날짜는 7일 전후로 확정될 전망이다. 재판관들이 각자 돌아가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의 기각, 인용, 각하 중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선고 직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실명으로 결정문에 공개된다.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최종 변론 이후 4일까지 최종 의견 진술, 참고자료, 참고서면 등 26건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도 ‘재단법인 미르·케이(K)스포츠의 설립, 운영 및 감사 관련 참고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쪽은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의 검찰 진술, 사실 조회 회신 내역, 신정아 사건 등과 비교를 통해 “두 재단법인 출연은 기업들이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경영 목적을 위해 출연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쪽은 각하 주장과 함께 변론 재개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2일 “국회 탄핵소추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고, 3일에는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박 대통령 쪽은 2월 중순부터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는 ‘기각’보다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미 헌재는 같은 방식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 쪽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잘못하면 내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헌재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말고 각하하라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문으로 자동차가 돌진하는 사고로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지연됐다”며 사고 동영상을 헌재에 제출했으나, 동영상에는 주차된 차를 견인하는 장면만 담겨 있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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