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검, 최씨 일가 70명 대상 조사
“조사기간 부족·강제수사 어려움 탓
의혹규명 못해…자료는 검찰로 이관”
“조사기간 부족·강제수사 어려움 탓
의혹규명 못해…자료는 검찰로 이관”
최순실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최소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검팀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검팀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규명을 위해 조사를 벌였으나, 짧은 조사시간과 기관 등의 비협조로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와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부모·형제자매·직계비속 등 70명의 재산은 2017년 기준으로 27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재산 가운데 토지·건물 178건의 국세청 신고가가 2230억원이었고, 36건의 거래 신고가가 228억원이었다. 최씨와 그 일가 가운데 일부 대상자의 예금 등 금융 자산도 500억원에 달했다.
특검팀의 이같은 조사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최씨와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각 재산의 취득 경위를 조사했으나, 조사종료까지 불법적 재산형성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등을 대상으로 77억9735만원 상당의 추징보전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의 구국봉사단 관련 의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청와대 금고 안에 재물 존재 여부, 영남학원·정수장학회 관련 의혹, 최씨의 재산 해외유출·은닉 관련 의혹 등도 조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규명에 실패했다.
특검은 대법원 등기·국세청·국가기록원 등에 25번의 자료 협조요청을 해 과거 재산 관련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했고, 최씨와 최씨 일가 19명, 참고인 60명 등을 대상으로 94번 조사했다. 특검팀은 “재산의 불법적 형성·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다”며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가 쉽지 않았고 관련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특검의 조사결과는 미흡하지만 그동안 생성된 의혹사항을 망라하고, 관련 자료와 참고인의 진술을 내실 있게 수집해 향후 의혹사항 추가 조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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