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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탄핵 되든 안 되든…박 대통령, 검찰 강제수사 못 피한다

등록 2017-03-06 14:47수정 2017-03-06 22:10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
뇌물수수 등 혐의…검찰 강제수사 피할 수 없어
헌재 탄핵심판 결과 따라 수사 시기만 달라져
탄핵 인용되면 곧바로 강제수사 가능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박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박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한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그 시기만 달라질 뿐이다.

헌법 65조에는 탄핵 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그칠 뿐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곧 다가오는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검찰이 택할 수 있는 박 대통령 수사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검찰은 즉각 피의자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검찰도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즉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대선 이후에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97년 10월 김태정 검찰총장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국론분열을 이유로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 수사를 15대 대선 이후로 미루기도 했다.

둘째, 탄핵심판 결정이 기각되면, 내년 2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어렵지만,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미뤄왔다. 이 때문에 검찰이 탄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끝까지 밀어붙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치적 생명은 연장하겠지만,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24일 이후 수사·기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 등을 위해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다. 1기 특수본의 핵심으로 활동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와 형사8부(부장 한웅재)과 지난해 일부 수사를 지원한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의 합류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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