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부자지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경제적 공동체 개념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적용하면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구입에 대한 사실관계도 왜곡하여 마치 뇌물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쪽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35억원을 송금한 사실, 정유라를 위해 말 3필을 사 준 사실 등을 알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검은 야당만 추천해 태생부터 위헌적”이라며 “최순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적 없다.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