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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재불명 미취학 아동…결혼 허락 받으려 거짓 출생신고 드러나

등록 2017-03-06 18:14수정 2017-03-06 21:13

강남권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뒤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 2명 중 1명은 허위 출생신고로 밝혀졌고, 나머지 1명도 허위 출생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10년 20대 초반이던 임아무개씨가 유학 중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하려 했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해 일단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에도 집안 반대가 계속되자 임씨는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 출생신고를 했다. 그래도 집안 반대가 이어지자 두 사람은 결국 결별했다. 그 뒤 임씨는 지난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려고 호적 정리를 하다가 허위 출생신고 사실을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허위출생 신고를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로 임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에서 임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가 허위로 한 출생신고는 올해 1월에서야 정리됐다.

강남경찰서는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예비 초등학생 1명을 찾으려고 최근 어머니 ㄱ씨의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경우에도 허위 출생신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친가와 외가 양쪽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내 병원이나 약국 등 이용 기록을 확인했는데 아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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