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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강행

등록 2017-03-06 19:12수정 2017-03-06 22:12

보수 성향의 이선애 변호사 지명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영향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50)를 내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탄핵 재판 변론 종결 이후에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헌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했다”고 후보자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가 탄핵선고 심리 지연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고 그동안 재판관 퇴임 한 달 전께 후임자를 지명해왔다. 이번엔 ‘탄핵 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후보 지명을 미뤄온 대법원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선고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명을 한 것에 헌재 안팎에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대법원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후임 재판관 지명이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선고 지연의 빌미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31회에 수석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6년 변호사 개업한 그는 양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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