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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관 지명은 못하면서 재판관 지명은 강행한 양승태 대법원장

등록 2017-03-06 20:08수정 2017-03-06 22:04

대법 “탄핵심판에 영향 주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대통령 쪽 선고 연기·변론 재개 빌미 줬다” 비판
인권단체, “이선애 내정자,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제 역할 못 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후임 재판관 지명이 탄핵심판 선고 지연 빌미가 되는 것을 우려해 지명 절차를 유보했던 대법원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배경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6일 판사 출신의 이선애(50)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돼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후임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관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를 근거로 “후임 재판관 지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0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양 대법원장이 박 대통령 쪽의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선고’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다. 박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변론에서 “만약 재판관 8명, 7명이 선고하면 헌법상 하자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판결 내리면 찬성이든 반대든 재판 무효라고 하면 내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4일 대법원의 ‘후임 재판관 지명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손범규 변호사도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면 탄핵심판 최종변론도 연기돼야 한다”며 환영했다.

헌재는 8명 재판관이 결정을 내렸던 선례가 있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평의에 참여할 수 없어 박 대통령 쪽 주장은 설득력은 떨어진다. 그러나 대법원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박 대통령의 ‘헌재 흔들기’에 빌미를 줄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은 근거는 없지만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오도할 수는 있다. 정작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도 제청하지 않는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인사청문이 보통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명하나 선고 뒤에 지명하나 시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퇴임 뒤 선고, 변론 재개 주장에 빌미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애 내정자가 2014년 1월부터 양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으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은 이 내정자가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2015년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처우를 악화시켰다고 평가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인권위 의견 표명에 반대했고, 2016년에는 서울구치소의 알몸 검신 진정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과연 국제인권기준을 숙지하고 인권 증진을 고려하며 인권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민경 박수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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