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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탄핵심판 선고 날짜 못 정해

등록 2017-03-07 17:33수정 2017-03-07 17:38

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평의
선고 날짜 지정 8일 이후 전망
9일 선고 가능성은 낮아져
경찰 병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을 순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찰 병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을 순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평의를 열었으나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다. 통상 2~3일 전 선고 날짜를 공개하는 전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언제 선고할지 오늘 결정되지 않았다. 선고기일 통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뒤 매일 오전 10시께 1시간30분~2시간 정도 평의를 이어왔으나, 6일부터는 오후에 평의를 열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내용은 알 수 없고, 오후에 평의를 하는 이유는 오전보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13일 전 선고를 위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헌재 안팎에서는 9일, 10일, 13일 중 하루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흘 전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은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공개했다. 7일 선고기일 발표가 무산되면서 9일 선고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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