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선고일 결정했다는 건
결정문 기본 논리 세웠다는 뜻”
“결정문 초안까지 작성 가능성”
헌재쪽 “최종표결 여부 확인안돼”
통진당 심판땐 선고 30분 전 ‘평결’
’파면·기각’ 주문 마지막에 읽을 듯
결정문 기본 논리 세웠다는 뜻”
“결정문 초안까지 작성 가능성”
헌재쪽 “최종표결 여부 확인안돼”
통진당 심판땐 선고 30분 전 ‘평결’
’파면·기각’ 주문 마지막에 읽을 듯
90일 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로 선고일을 정하자 온 국민의 관심은 최종 결론에 쏠렸다. 헌재의 선고일 지정은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심증을 굳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간 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결정했다. 평소 1~2시간 진행되던 평의가 7일에는 1시간, 8일에는 2시간30분간 진행돼 헌재가 최종 결론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선고일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재판관들이 각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의 기본적인 논리까지 세웠다는 뜻으로 결정문 수정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고일을 정할 정도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져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판관들 각자가 박 대통령을 파면할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선고일을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각자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최종 표결인 ‘평결'이 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선고일이 정해졌다고 (최종) 결론이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평결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선고 직전 평결도 가능하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 재판관들은 선고일 오전 9시30분에 평결을 하고 10시 조금 지나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개시 직후 최신식 도·감청 설비를 설치하는 등 보안에 민감했던 헌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선고 직전 표결을 할 가능성은 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들이 사인하는 최종 결정문이 아닌 결정문 초안을 가지고도 선고를 해왔던 전례가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가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파면, 기각, 각하 중 하나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면 주문(결론)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적는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박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처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힌다.
박 대통령 대리인 주장처럼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문제가 있어 탄핵소추 사유를 따져볼 필요가 없이 각하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이에 찬성해야 한다. 탄핵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모두 결정문에 의견을 표시해야 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의견도 공개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헌재 선고 때 즉각 발휘된다. 파면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파면되면 경호를 제외하고 연금,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과 사무실의 지원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문은 마지막에 등장할 전망이다. 2004년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에도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재판관들과 함께 오전 10시2분 대심판정에 나타나 결정문 내용을 읽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마지막 말로 26분간의 선고를 마쳤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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