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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세월호 구조대응 성실 수행 여부 탄핵소추 심판 대상 아냐”

등록 2017-03-10 11:20수정 2017-03-10 11:3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JTBC화면갈무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JTBC화면갈무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세월호 구조대응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소추 심판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전문4] “세월호 참사 관련 심판 대상 안된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을 살펴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에 부족하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위반 이유로 탄핵소추 하는 건 어려운 점 있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이 직책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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