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 숨겼고 의혹제기할 때마다 숨겼고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 제대로 작동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는 재임기간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 단속했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힌 뒤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김원철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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