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할 때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선고된 직후 심판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역사에 깊숙이 개입했는데, 8:0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다. 정말 헌재가 어떻게 이런 사건에 영적 분별력을 이렇게 판결하는가”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헌재가 국회와 교감하고 무더기로 증거신청을 기각했을 때 우리가 ‘중대 결심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대한민국에도 최고존엄이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 국민주권원리를 그대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불복여부에 대해선)변호인단과 상의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현소은 기자 wonchul@hani.co.kr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서석구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7.3.10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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