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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지나치게 불성실”

등록 2017-03-10 12:26수정 2017-03-10 22:35

김·이 재판관 세월호 참사 관련 보충의견 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위반했으나 파면사유는 안돼”
다만 “국가지도자가 불성실한 직무 수행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 심어줄까” 문제 지적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도 내놨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보충의견을 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면서도 “우리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유만으로 파면사유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충의견에서 “피청구인은 늦어도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는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지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서 세월호 참사 당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한 국가지도자는 국가위기 순간에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무는 등 사고 대응이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박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임기를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기는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보충의견’을 낸 이유를 의견서 말미에 명확하게 밝혔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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